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3년07월27일 4번

[과목 구분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 본다.
  •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수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도,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수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도,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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